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한국에너지공단] 동질기 에너지바우처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다자녀세대 입니다
지원제외 되는 대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니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1인가구는 295,000원(40,700원)
2인가구는 407,500원(58,800원)
3인가구는 532,700원(75,800원) 입니다.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가능하며,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 꼭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부탁드립니다 :)
출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