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즈단 문유빈입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신체·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 ~ 775만 4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이 먼저 필요하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7급 보훈대상자분들께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부처 간 장벽을 넘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