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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가능

서포터즈단 문유빈 | 2025-06-26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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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즈단 문유빈입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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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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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신체·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간호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 ~ 775만 4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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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이 먼저 필요하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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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7급 보훈대상자분들께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부처 간 장벽을 넘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에이블 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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