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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복지뱅크 | 2025-09-1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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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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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은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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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특정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진단을 받은 후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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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5~10%까지 낮출 수 있으며, 

결핵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5%,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는 10%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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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례 적용은 해당 질환과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이 있는 합병증 진료에만 제한되며, 

반드시 등록 기간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병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의 건강웹튼에서 

'알쏭달쏭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제 8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웹툰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웹툰 바로가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5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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