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특정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진단을 받은 후 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5~10%까지 낮출 수 있으며,
결핵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5%,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는 10%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만, 특례 적용은 해당 질환과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이 있는 합병증 진료에만 제한되며,
반드시 등록 기간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병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의 건강웹튼에서
'알쏭달쏭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제 8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웹툰으로
소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54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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