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기초급여 인상액: 7,700원
기준:「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20만 8천 원 이하
선정 기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월 6만 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
신청은 쉽고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문의는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129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인상에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복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4215&tag=&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