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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

복지뱅크 | 2025-07-31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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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복지뱅크에서 자주 문의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한 눈에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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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인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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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위기 상황에 대한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타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한 특별볍]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타법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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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소득, 재산 기준도 검토하게 되는데요 !!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 대도시: 2억 2,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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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여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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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거나,

내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긴급복지생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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