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이렇게 하세요 :)
긴급복지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인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위기 상황에 대한 기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타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관한 특별볍]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타법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 받는 경우
위기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소득, 재산 기준도 검토하게 되는데요 !!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 대도시: 2억 2,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입니다 !)
긴급 복지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여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거나,
내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히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긴급복지생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