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 0세 54만 원,
만 1세 47만 5천 원,
만 2세 39만 4천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8만 원이
기본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야간 및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단,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지원, 장애아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