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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복지뱅크 | 2025-08-28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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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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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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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 0세 54만 원, 
만 1세 47만 5천 원, 
만 2세 39만 4천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8만 원이 
기본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또한, 야간 및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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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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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지원, 장애아 보육료지원, 

방과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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