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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복지뱅크 | 2025-08-21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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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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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도우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모님의 원활한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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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등 다른 복지서비스(주간활동)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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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소그룹(2~4)으로 

지역 내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하루 최대 9시간, 6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되며, 그룹 인원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2인 그룹은 시간당 16,620, 3인 그룹은 14,960, 4인 그룹은 13,300이며

그룹 전체 단가는 각각 233,240, 344,880, 453,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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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동의서와 신분증 지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신청서,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 정도 확인 서류, 장애 정도 심사 서류(대상자), 

그리고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입니다.

 

자격이 승인되면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그룹 단위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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