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란?
가장 중요한 서비스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 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면허 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면허 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 제작, 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이 가능)
또한 "면허조건 E, F, G, H, I"의 경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 엑셀러레이터 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의 지원 내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번째는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으로,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내기능교육의 경우,
학과시험 합격자는 4일 이내 8시간 동안 전문 강사와
장애인 교육용 차량으로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연습면허 소지자는 5일 이내 10시간 동안 전문 강사와
장애인 교육용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2번째는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으로,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의 경우,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5일 이내 10시간 동안 전문 강사와
장애인 교육용 차량으로 운전 적응을 위한
도로연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면허 가능)
마지막 3번째는,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경우,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 등록(예정)자는
국립재활원에서 1시간 동안 운전 가능 여부와
보조기기 사용 및 지원 정보를 확인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화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선 1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2번째로는 메일이나 팩스, 방문, 우편 제출의 경우인데요!
우선,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로도 서식 자료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장애인운전교육 > 교육신청안내
=>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3번째로는 교육 과정별 응시표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서비스 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내기능시험교육: 학과 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 도로주행시험교육: 연습면허증
- 도로연수교육: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와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서비스 처리 절차 또한 안내 드리려 합니다!
1번째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난 후,
국립재활원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번째로,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와
서비스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3번째로,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번째로,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여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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