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턴제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이 특히 어려운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인턴근무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발달장애인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3. 장년장애인
: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1.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인턴제에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턴지원금
- 최대 6개월간 월 실 지급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최대 100만원)
2.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 전환 후 최대 6개월 간
월 실 지급 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