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기준이 1년 이내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안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등)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갖고 계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진행 절차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 신청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방문 평가 후 결정 -
사업 수행 기관에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근로지원인 파견 -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거주지 근처 접수처로
위 언급한 서류를 들고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