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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당신의 새로운 일자리를 돕습니다.

서포터즈단 이혜윤 | 2025-08-14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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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이혜윤입니다.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 중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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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거나,

간단한 업무 보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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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 고용 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 선정의 우선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이며,

서비스 제외 대상 또한 카드 뉴스 내용에 자세히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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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기준이 1년 이내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안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 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 등)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갖고 계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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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진행 절차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장애인 근로자가 서비스 신청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방문 평가 후 결정 -
사업 수행 기관에 서비스 대상자 통보 및 근로지원인 파견 -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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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참고하여 거주지 근처 접수처로
위 언급한 서류를 들고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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