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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운영 사업을 소개합니다!

복지뱅크 | 2026-01-29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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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직업능력개발운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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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
장애인이 각각의 희망, 능력,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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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2.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 편성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기업의 수요의 맞게 학생 모집
공단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훈련 수준·직종·방법에 관해 약정 체결 후 훈련 
약정업체가 수료생 우선 채용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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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훈련참여수당
: 월 200,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시
284,000원)

2. 교통비
: 월 50,000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대상)

3. 식비
: 월 66,000원
(개별 도시락 지참, 
민간훈련기관 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 참여 훈련생 대상)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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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한국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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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에 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문의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2-2262-0910.0951 (온라인과정)
- 1544-1350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2. 웹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지털 능력개발원)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운영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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