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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방법 함께 알아봐요!

서포터즈단 이혜윤 | 2025-08-14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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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이혜윤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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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임산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회성 현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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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 등급이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상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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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해당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오늘 하루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많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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