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 등급이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상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