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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복지뱅크 | 2026-02-11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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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카드뉴스에 집중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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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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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8.3%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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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포함 항목으로는 근로, 연금, 사업소득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반영 후 산정된다고 합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150만원 미만의

중, 저소득층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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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T.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로 - 기초연금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8&tag=&n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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