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달라진 정책 공유드립니다
1.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혈액부족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 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학·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내용)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지원규모) 총 135~140억원 / 국비 100%(출연금) |
시행일 | 2022년 7월 |
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추진배경 |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주요내용 |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21.9월) →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월)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
시행일 | 2022년 9월 5일(잠정) |
3.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추진배경 |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월 1백만원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5.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추진배경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 세부 지원수준 >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추진배경 |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주요내용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