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뱅크 | 2022-07-25 | 857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달라진 정책 공유드립니다 



1. 포스트 코로나시대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R&D)사업 실시

추진배경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혈액부족사태를 대비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환자 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 필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내용)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

-(지원규모) 135~140억원 / 국비 100%(출연금)

시행일

20227

 


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국민 확대

추진배경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상황 발생

주요내용

-(대상자)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21.9)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22.9)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문자·복지로(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친 10개 부처 71개 사업(’22.6월 기준)

시행일

202295(잠정)



3.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추진배경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최소 수준 보호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1백만원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시행일

202271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추진배경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488,800, 4인가구 1,304,900- (변경) 1인가구 583,400, 4인가구 1,536,300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시행일

202271

 


5.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추진배경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 지원

< 세부 지원수준 >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월 소득 100만원 초과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시행일

202271

 


6.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추진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주요내용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규모) 6개 지역(··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보장수준) 43,960(최저임금의 60%)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시행일

20227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