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
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푸르메재단과 효성그룹이 지원하는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을 안내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2018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지원사업 | 장애어린이 지원 | 비장애형제·자매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장애어린이 (만 5세미만 미등록 가능)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항목 |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급여·비급여 재활치료비 | 교육비, 심리치료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최대 100만원 |
지원인원 | 20명(신규 10명, 연속 10명) | 12명 |
신청기간 | 2/19(월)~3/30(금) | 3/2(금)~4/30(월) |
지원기간 | 2018년 5월~2019년 2월 | 2018년 6월~2019년 3월 |
※ 효성그룹 지원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중 10가족에게는 가족여행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2018년 5월~2019년 2월(10개월)
신청기간
2018년 2월 19일(월)~3월 30일(금)
신청방법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접수(이메일: shj0923@purme.org)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신청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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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아동 사진 2장(장애상태 및 일상 생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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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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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상황 확인가능 서류 | 주치의 소견서-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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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확인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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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소득 증빙 서류 (맞벌이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 | - 직장근로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건강보 험료 납입증명서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료 납입증 명서 - 차상위/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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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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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 부 확인서 등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 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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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증명서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푸르메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사기준
1)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02-6395-7010)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사례관리하고있는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