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뉴스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복지뉴스

복지뉴스

최근 복지관련 뉴스를 공유합니다.

수협 “이르면 2년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할 것”

복지뱅크 | 2015-09-30 | 2555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은 수협이 이르면 2년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수협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분담금만 10억 원 가까이 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수협은 2015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79명이지만, 8월 현재 44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수협은 같은 날 전장연에 보낸 답변서에서 향후 3년 이내, 이르면 2년 내에 부족한 35명을 모두 채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신입 직원 채용 시에는 장애인을 10~20명 가량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협은 또 “신입 직원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하여 가산점(100점 만점에 10점 특별가점 부여) 우대 적용으로 매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의무고용비율과 퇴직에 따른 직원 감소로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수협, 장애인 고용하느니 3억 내겠다”는 국정감사 보도에 대해 수협은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질의 답변 시, 장애인 고용 대신 분담금을 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수협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2.7%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어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해양수산부 관련 국정감사 대상에는 포함된다.

 

출처: 비마이너뉴스(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8841)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