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최근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사항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햇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을 추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시면, 확대된 지원시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