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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 · 확대 시행 안내

복지뱅크 | 2022-01-04 |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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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이 신설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신설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설   영아수당

 

 "만 0세~1세 아동을 위한 영아수당이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을,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


▷ 지급대상: 2022년생부터 만0~1세 아동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금액 확대: 한명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2명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 지원기간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영유아진료비의 경우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 내용 확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


 확대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14넌 2월 1일 이후 출생아)

※14.2.1.~15.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예정



#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은?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 신고 시 행정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대상의 경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영아기 집중투자(영유아 지원사업 신설, 확대 시행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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