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 지원 사업 신설 · 확대 시행 안내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영유아지원사업이 신설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신설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영아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설 영아수당
"만 0세~1세 아동을 위한 영아수당이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을,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
▷ 지급대상: 2022년생부터 만0~1세 아동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 금액 확대: 한명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 2명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 지원기간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영유아진료비의 경우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 내용 확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
확대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14넌 2월 1일 이후 출생아)
※14.2.1.~15.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