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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복지뱅크 | 2021-11-08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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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안내하는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2022.1.1 이후 변경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 확대


기존: 임산부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변경: 임산부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지급 금액 인상(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현행 유지)


 

 

▷ 사용범위 확대


기존: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변경: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연장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 2년

 

 

 

사용방법 및 신청 방법은 복지뱅크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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