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실시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이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5세 초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부터)
시범사업 기간: 2022.07.~12(6개월 간)
문의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