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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실시

복지뱅크 | 2022-08-24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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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이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5세 초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부터)

  시범사업 기간: 2022.07.~12(6개월 간)


문의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 전화(1644-6621, 내선 2번)



출처: 여성가족부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url=/news/news/1303692_1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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