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2-25 | 109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필요 ※


[ 집중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수) ~ 3월 18일 (금)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 지원내용 ]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신청방법 ]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moe.go.kr )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