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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서포터즈단 김민승 | 2024-06-28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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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민승입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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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응급입원, 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와 같이 5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카드뉴스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 지원 유형별로 자세한 지원 요건과 범위를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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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의 첫 번째 사항은 지원 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입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로부터 연도가 아닌 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정신 건강 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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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의 두 번째 사항은 발병 초기, 외래 치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의 다양화입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중독 통합 관리 지원 센터, 청년 마음 건강 센터 등 정신 건강 복지 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모든 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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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 번째 사항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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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의 보건소 또는 정신 건강 복지 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업 안내는 위의 QR코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9696&fno=106&gubun_no=&menu_cd=04_03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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