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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인 정책,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복지뱅크 | 2018-03-23 | 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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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제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에요.

 

이번 제5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 복지·건강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가 도입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관리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역시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 교육·문화·체육 ☜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 2022년까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를 1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제적 자립기반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까지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교용확대 및 고용의 질 개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 권익 및 안전 ☜


 

▶ 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 사회참여 ☜



▶ 정보접근성 향상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이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래 표에서 한 눈에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를 알아보세요!

 분야

현행

개선 

 복지,

 건강

 ·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17년

   62개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22년 90개소)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2년 100개소) 지정

 교육,

 문화

 ·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급 10,325학급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입
   ('17년 120개교)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18년 164개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소득,경제

활동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17)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18, ’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

   련(‘22)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17)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19년 법개정)

권익증진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중장기 대책 부재

 ·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18)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공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등)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전관리기준 적용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

   화)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사회참여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이트에 한정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 인증 의무 적용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선 확대 등)


 지금까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다음에 전해드릴 정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장애인 정책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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