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복지뱅크 | 2022-09-27 | 710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출산1

출산2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좌 입금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 (기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D



출처: 보건복지부 홍보 협조 공문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