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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뱅크 | 2021-12-22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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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그 동안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대상은

 만 6세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었습니다.

 

2021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연령을 맞춰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었었지만,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였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초, 중, 고, 전공과 재학여부에 관계 없이 만 6세 이상 만 18 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출처: 복지로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column=colum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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