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압류방지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