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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0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기관신청)

복지뱅크 | 2020-04-08 |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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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현대모비스에서 실시하는

 

2020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지원내용: 보조기구지원

 · 접수기간 : 2020년 4월 6일 (월) ~ 5월 22일 (금)




보조기기_이미지


Medical vector created by brgfx - www.freepik.com 


 

 

■ 사업명: 2020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19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내용: 보조기구 지원
 -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이 사업은 (주)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 지원품목은 '2020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품목 및 가격 문의: (주)이지무브 070-4035-4273


■ 지원금액 및 인원: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120명 내외(연 1회)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신청기간: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5월 22일(금)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do0107@purme.org)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써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02-6395-7003, do0107@purme.org)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푸르메재단사업안내 바로가기" 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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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사업안내 바로가기





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294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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