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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물어보살! [아이돌봄서비스]

서포터즈단 이채현 | 2022-09-29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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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출처 : 여성가족부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물어보살!

 


SNS 이용자 '홍*연'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Q: 제 아이가 두 살인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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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시간제 서비스 (연 84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36개월 미만의 영아 


(연 84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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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돌보미에게 돌봄 말고 다른 집안일도 부탁할 수 있나요?

 


A: 기본형 서비스는 보육과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동행 등을 제공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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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당 기본형 서비스는 10,550원, 종합형 서비스는 13,720원 입니다.


중위소득 15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4,701원) 가구는 소득구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5%에서 최대 85%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요.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5%를 추가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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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해요. 카드사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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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 다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하세요.


정부지원 비율과 서비스 유형이 결정되었다면,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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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직장보험에 가입된 맞벌이부부와 법정 한부모가구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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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본인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후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아이돌봄 누리집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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