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궁금했다! 기초연금! Q&A
[출처: 보건복지부]
궁금했다! 기초연금! Q&A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1. 기초연금 선정기준
같은 동네에,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못 받는 것일까요?
Q2. 기초연금 제외 경우
소득, 재산이 없어 기준을 충족해도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면 제외된다고 하네요.
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 일까요?
A. 고급차량 소유,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재산사정
「지방세법」제 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이상 습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 적용)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Q3.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처분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산도 처분했는데, 왜 지급대상이 아닌 것 일까요?
A.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타재산증가분l 본인소비분(의료비 등), 연적소비금액(생활비 등)
↓
처분한 재산에서 해당부분을 차감한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증여재산으로 반영되는 예시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양도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
Q4. 기초연금 재신청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 증빙자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소비분)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스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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