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10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두통, 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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