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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월 20시간 추가 지원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7-24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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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용대상자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9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000원)의 특별지원급여 이용 가능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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