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 없이도 홀로 금융상품 가입 가능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6-30 | 78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 없이도 홀로 금융상품 가입 가능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영업점 전담직원 배치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은행은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점포의 위치, 운영시간 및 제공 가능한 보조수단 등을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1. 전담창구배치

우선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



2.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지양

또한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



3. 전담직원 서류작성 보조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이나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시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서명이나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


.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이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됩니다.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0 >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