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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기준 마련 '입법예고'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7-14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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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내년 7월 21일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등을 표시해야 함에 따라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오는 9월 11일까지)을 받는 소식입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포장에는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를 표시하고 

제품명 점자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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