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기준 마련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오는 9월 11일까지)을 받는 소식입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포장에는 점자법을 원칙으로 점자를 표시하고
제품명 점자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코드를 활용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