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6-23 | 788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3 >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