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