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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 소지자도 교통약자?, 지하철 교통약자석 개선 필요

서포터즈단 서민서 | 2023-07-14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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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을 ‘무거운 짐 소지자’도 이용 가능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일반 의자에 앉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약자석 비워두기에 대한 인식개선 방송 홍보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하철 내 교통약자좌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


지하철 내 교통약자좌석 문제점

문제는 교통약자가 아닌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도 탑승 가능하도록 안내돼 있어 

오히려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솔루션

캐리어 등 무거운 짐 소지자가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착석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안내표시 내 캐리어 픽토그램 삭제,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별도 마련


"짐과 뒤섞여 타면 탑승도 어려울뿐더러 짐 소지 승객과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존재"
 “짐과 사람은 분리되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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