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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3-13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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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확진자 ☜ 


01. 치료안내

-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직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1) 집중관리군 / (2) 일반관리군 

- (1)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집중관리군) / (2-1)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2-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일반관리군)


02. 격리안내 

-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을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다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체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공유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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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 


√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01. 권고수칙

-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시해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 PCR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세요

 ① 가급적 외출 최소화

 ②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③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④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⑤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02. 건강관리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체,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2p)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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