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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

서포터즈단 최다린 | 2023-04-07 |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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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 구매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합니다.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구매 중개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http://www.i-eum.or.kr/main/view)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등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게시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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