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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부산 노인복지 기본조례

복지뱅크 | 2015-05-04 |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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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이 늘어나면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복지 수요는 증가한다. 의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무엇보다 퇴직 후를 준비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칫 빈곤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정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49만8천546명으로 전체인구 356만1천526명의 14%에 달한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에 이어 7번째다. 부산은 2003년 노인 인구 7%를 넘어서고서 12년 만인 지난 2월 말에 14%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면 2022년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건강한 노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인복지 조례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수(동래3), 같은 당 이종진(북구3),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비례) 의원은 올해 3월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같은 달 2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제정 목적이다. 먼저 기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하되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를 시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한 사업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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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시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공공시설 내 일상생활용품판매점 등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뒀다. 이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심의·의결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노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각각 마련했다. 조례는 지난달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015/05/03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7/0200000000AKR201504270488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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