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2022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보육관련 사전신청 / 당월신청 온라인신청 안내 ]
2월 3일 (목)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기간 ]
☞ 2022년 2월 3일 (목) 09:00 ~ 2022년 2월 25일 (금) 18:00
★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
-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에서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경우 >
-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한 후 '서비스신청' 메뉴 이용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에 갑니다! |
- 어린이집 입소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로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 |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22년 이전 출생※ |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 ( 예 :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한 후 3월 서비스신청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어린이집 · 유치원 · 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 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2월 양육수당, 영아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3월부터 지급 /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 · 유치원 · 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