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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3-13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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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 민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권고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 권고


[ 10일간의 권고수칙 ]

√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금)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가족 간 전파 예방 ]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건강 관리 ] 

√ 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체,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안내문]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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