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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03-20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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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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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 

- WHO 긴급승인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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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 대상 ]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 미접종자 등 조치 : 현행대로 격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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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

-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 국내 접종자 3.21~ ☜

 : 국내에서 접종한 분, 해외 접종자도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자동 연계


☞ 해외 접종자 4.1 ~ ☜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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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국자 PCR검사 횟수 조정(3.10~) ]

- 해외입국자 대상 3회 (입국전 / 입국 1일차 / 6~7일차) PCR검사2회 (입국전 / 입국 1일차)로 조정

- 6~7일차 검사신속항원검사로 대체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가능)  


단기체류외국인 등 시설 격리대상자는 3회 모두 PCR검사를 진행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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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자 편의 증대 (4.1~) ]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중단,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통해 숙소 등 이동 가능

- 또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국자가 신고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공항에서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절차 생략

 = 입국소요시간 단축

* 방역교통망 : 방역버스,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등


* 본 게시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합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전입력시스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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