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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복지뱅크 | 2018-12-06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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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합니다.

 


달라진 점
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
②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②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전화상담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④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⑤ 전국 마이홈센터(위치안내 ☏1600-1004)

⑥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2018) https://blog.naver.com/mltmkr/221412737982 (검색일: 2018.12.06.)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검색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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