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거급여란? |
그간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모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 합니다.
※ 2018년 기준중위소득 43% 기준
1인 가구: 719,005원, 2인 가구: 1,224,252원, 3인 가구: 1,583,755원, 4인 가구: 1,943,257원, 5인 가구: 2,302,759원
6인 가구: 2,662,262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8월~9월 동안 사전신청기간 운영 예정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신청 이 필요한 분들은 8~9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