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공지사항

메뉴보기
home 복지 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복지뱅크 | 2018-07-09 | 2009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개량,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4인기준 231000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378만원~1026만원까지 지원/주거약자 편의시설 380만원,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그간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모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까지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 합니다.

 


※ 2018년 기준중위소득 43% 기준

1인 가구: 719,005원, 2인 가구: 1,224,252원, 3인 가구: 1,583,755원, 4인 가구: 1,943,257원, 5인 가구: 2,302,759원

6인 가구: 2,662,262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8월~9월 동안 사전신청기간 운영 예정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신청 이 필요한 분들은 8~9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