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이슈

메뉴보기
home 복지 정보 복지이슈

복지이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복지뱅크 | 2022-04-19 | 1693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복지멤버십 포스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2조 2(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바로가기



- 출처: 복지로, 보건복지부


목록

| |
스팸필터링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