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적용내용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적용하며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음
※상급종합병원 2인신 50%, 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40%
종별 인실병 본인부담률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 |
비급여 |
20% |
20% |
||
의원 |
20% |
20% |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란? 희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적용하는 본인부담률 특례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학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②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이상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