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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복지뱅크 | 2018-07-20 |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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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적용내용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적용하며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음

※상급종합병원 2인신 50%, 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40%


종별 인실병 본인부담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0% 

의원 

20% 

20%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란?

희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적용하는 본인부담률 특례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학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②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이상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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