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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생활임금조례 발의…시 `상위법 저촉` 반대

복지뱅크 | 2015-04-27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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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작년 경기 이어 '논란' 재연


부산시의회가 시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조례안이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시행이 점차 늘며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법 저촉' 주장이 다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 논란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김문수 도지사 시절 도의회 발의 조례에 대해 부산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남경필 도지사 당선 이후 여야 정책 연정에 따라 전격 취하하며 법적 판단이 미뤄진 바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나머지 부산시의원 10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서명했다. 조례는 부산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부산에서 생활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심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시의원은 "시간당 5천58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가 매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해도 한 달에 90만원도 채 못 받는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20∼30% 정도 높은 것이 생활임금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민간 부문을 제외하고 부산시와 직속 기관, 사업소, 6개 공사·공단, 13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단시간, 기간제, 용역 인력 등 비정규직 근로자 850명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사와 공단이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예산편성 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8천원에 가깝기 때문에 생활임금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시의회는 29일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심의 보류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최저 임금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생활임금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의 6개 기초단체, 세종시, 광주 광산구 등에서 도입하거나 시행 중이며, 민간 부문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집행부 안과 도의회 안을 조정, 심의하느라 시행이 지연되는 등 타 시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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