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 암환자 '트리페그필그라스팀' 약제비(주사액) 지원 사업
동아ST 지정기탁 저소득 암환자 약제비 3차 지원 사업 진행 안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악화 방지, 건강유지 및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 3개 항목 모두 해당하시는 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1. ‘tripegfilgrastim’ (트리페그필그라스팀) 을 처방 받은 비급여 신규 환자 대상
2.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의 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치료받는
비급여 환자 (전액본인부담)
3.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환자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12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5인 | 8,288,000 | 254,658 | 281,796 | 260,234 |
6인 | 9,337,000 | 296,681 | 330,939 | 307,505 |
(출처 : 보건복지부, 2022)
▶ 지원 범위
* 트리페그필그라스팀 주사액 6mg 1회 투여당 220,000원씩 환자
* 1인당 최대 5회까지 지원
(1인당 지원 최대 한도는 110만원. )
* 신청 후 3개월 이상 재신청이 없거나 예산 소진 될 시
지원 횟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5월24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 지원추천서 각 1부 -> 하단에 (첨부파일1)
* 지원 내용이 변경되어 이전 신청서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2. 병원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4. 연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6. 진료비 납입영수증 1부
7. 환자명의 개인통장사본 1부
의료비 지원 담당자 (☎02-6212-9754) / E-mail : seramimi01@komaf12.org ▶ 문의
홈페이지 : http://komaf12.org (공지사항 참고)
출처 :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_공지사항_06 [진행] 저소득 암환자 '트리페그필그라스팀' 약제비(주사액)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