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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7660억 원을 우선 구매

서포터즈단 최다린 | 2024-04-29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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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7660억 원을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개선이 추진됩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기준 미충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적용 차수도 기존 4회에서 3회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지했던 생산시설 정기 점검을 재개, 지정요건 준수 여부와 시정조치 이행상황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장애인 근로자수 : 10명 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 60% 이상

장애인 참여시간 :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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