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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향기롭게]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

복지뱅크 | 2019-10-02 |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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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저소득 장애아동의 개인위생과 청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욕의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격 : 2019년 건강보험료 4분위 이하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지원물품 : 매너티 목욕의자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19년 10월 25일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장애아동

   1) 소득기준 : 2019년 건강보험료 4분위 이하 저소득 가정

   2)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

   3) 장애유형 : 목욕 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장애아동

 

■ 지원물품 : 매너티 목욕의자

                   (중앙보조기기센터 등록가격 600,000원 상당)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일 (화) ~ 2019년 10월 25일 (금) 자정까지

 

■ 제출서류 (서류 6종, 사진 1매 이상)

   1) 신청서 1부 (재단양식) : 아동의 장애상태와 목욕의자 필요성 작성 후 보호자 서명 날인 필수

   2) 추천서 1부 :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전문가 서명 날인 필수

       * 전문가 - 의료인, 학교 교직원, 치료사, 재활공학전문가, 지역사회 복지관 사례담당자 등

   3) 저소득 입증 서류 1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 확인서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복지카드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명 날인 필수

   7) 사진 1매 이상 : 지원 필요성 파악이 가능한 전신사진

        * 가능한 경우 - 앉아있는 사진과 누워있는 사진


■ 제출방법 : 재단 지정 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이메일(planning@herbnanum.org) 제출

 

■ 유의사항

   1) 목욕의자 허용중량 (75kg이하)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 보조기기 지원품목으로 목욕의자를 지원받았더라도 내구연한(5년)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3) 그 외 최근 2년 내 공공·민간에서 목욕의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제외 및 지원물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 (☎ 02 - 6399 - 6234)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아래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  ↓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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