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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안내

서포터즈단 김화민 | 2022-11-06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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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김화민입니다 :)

오늘은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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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란?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망·심신장애인의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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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

☞ 사망 :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사망한 자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

☞ 심신장애인 :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


◎ 대상 대출

①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장애정도별) 이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장애 판정일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재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학자금대출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③ 구상채권 :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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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범위

☞ 사망

- 채무액 - (조사된 재산 가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소요액)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재산목록 총역


☞ 심신장애인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대출원금의 9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대출원금의 70% 면제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대출원금의 5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대출원금의 30% 면제

※ 대출원금 외 이자(향후 발생 포함), 비용 등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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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사

☞ 사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 조사 후 상속 재산가액 결정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한정승인 결정문' 상의 재산목옥으로 상속 재산가액 결정


☞ 심신장애인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활용


◎ 면제 방법

- 채무자 또는 채무면제 신청인이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

- 자격확인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약적 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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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자격확인통지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

- 분할상환 :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5년 이내 분할상환

※ 단, 약정 대상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약정금액 10만 원 이상, 초입금 없음, 분할상환금 월 2만 원 이상

※ 면제되지 않는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 시 상환약정 파기 및 채무면제 취소


◎ 추가 면제

☞ 사망

- 장애인에 대해여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비면제채무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 채무액 추가면제

(미상환채무에 대한 신규면제로 간주)


☞ 심신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비면제채무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액 추가면제 

( 미상환채무에 대한 신규면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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